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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6 2013가단11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부터 2012.까지 피고로부터 열연코일을 구매하여 배관용 파이프를 제조, 판매하여왔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품질이 좋지 않아 정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이른바 비급 품질의 코일(이하 “비급코일”)을 정품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비급코일 144,597kg 에 관하여 피고가 공급한 가격에서 비급 품질의 공급단가로 계산한 정당한 가격을 뺀 차액(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비급코일이 모두 피고 내부의 품질검사절차에서 합격한 정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품질검사 규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검사자 및 검사자 이외의 다른 자의 주관에 의하여 합격 여부가 판단되는 점, 합격과 불합격의 뚜렷한 기준이 없는 점, 불량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불량의 내용이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불량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코일은 비급 코일이 확실하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품질에 하자가 있는 비급코일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