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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