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 아가씨는 어디에 사느냐
’라고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F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4.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