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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15:15 경 김제시 B에 있는 어느 식당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큰 도로에 진입하려 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그 사고로 많이 다친 사정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