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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2013고단400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설령 필로폰 교부나 투약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심 판시 확정판결상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2013고단4002』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취하여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2013고단4002』의 각 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⑴ L은 2012. 9. 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9. 11.경 필로폰 투약 사실로 자수하면서 ‘2012. 12. 초순 저녁 7시 서울 강북구 J에서 K,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