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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밤색 지갑 1개( 증 제 8호), 롯데 멤 버스카드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 2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23. 12:55 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6길 30( 제기동 )에 있는 경동 시장 내 도라지 판매점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돌아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4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48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