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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2.04 2020가단547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경기 양평군 E 대 5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2. 7. 이 사건 제 1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제 1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F 대 338(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7. 4. 10. 이 사건 제 2 토지상 주 건축물 제 1동 철근 콘크리트구조 ( 철 근) 콘 트리 트지 붕 2 층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 2 토지 중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계단을 만들면서 돌계단, 돌 및 잔디 등을 축조하거나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인 돌계단, 돌 및 잔디가 이 사건 제 1 토지의 일부 지상에도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제 1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돌계단, 돌 및 잔디를 이하 ‘ 이 사건 지상 물’ 이라 한다). [ 인정 증거 : 갑제 1 내지 8,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상 물을 소유 및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제 1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제 1 토지의 일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위 제 1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상 물을 철거하고, 위 제 1 토지의 일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상 물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 1 토지의 토사와 물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제 2 토지로 흘러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수로와 함께 자연석을 이용하여 설치한 차단물로써, 원고들이 민법 제 217조에 따라 이 사건 제 1 토지의 토사와 물이 이웃 토지인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