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08 2018가단51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년 2,500,000원, 임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16년 및 2017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