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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61962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47,370원 및 지방교육세 214,7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관리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공동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공동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원소유자들)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대출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여 주고, 매수한 공동주택을 그 원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위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는 2013. 8. 19. 소외 A와 사이에, ① 원고가 A로부터 서울 중랑구 B 외 6필지 C아파트 제211동 제16층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06,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A가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5년간 임차하고,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위 주택에 관한 재매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 A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800,000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4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라.

이후 A는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