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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