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6 2013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03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시온네 가구갤러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영서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6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2. 11:42경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