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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4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670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중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