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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701호에서 ‘C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2015. 6. 25. 21:17 경까지 ‘C 마사지 ’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손님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2015. 6. 25. 21:1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7,950,000원 = 영업 일 53일 × 1 일 손님 3인 ×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