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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887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노원구 N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이하 ‘유류’)의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주유기 내 주유량 계측 또는 조절 장치인 PCB 기판 4개에 리터(ℓ) 당 정량 대비 약 3% 정도로 유류가 감량된 채 주유 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계량기인 위 기판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가 운영하는 AJ주유소에서, 위 변조된 기판을 그곳에 있던 주유기 1개에 각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유기용 PCB 기판 8개를 변조하여 주유소 내 주유기에 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AJ주유소에서, AI가 유류를 허용된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PCB 기판을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정량에 미달하는 유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정량미달 유류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AI,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정량판매 점검표 사본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AJ주오쇼 매입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2012고단1626 사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