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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5고정2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밀양시 B 소재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고소인 D은 음반제작자로 가수 E, F 등 가수(이하 가수들이라 함)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G의 대표로 위 가수들이 실연한 음원 및 영상물에 대한 복제, 배포, 전시 등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월경부터 2015. 4. 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가수들이 실연한 음원 수천곡이 수록된 불법복제 SD카드가 삽입되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인 일명 ‘효도라디오’ 10여대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고소인의 독점적 배포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 사업자등록증, 카드신용승인영수증, 저작인접권 등록증, 가요

대백과 수록 2235곡 목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