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에대한업무감독(감사)수용(이행)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9. 20.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1. 10. 18. 감사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 25. 14:00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장 1인을 청산위원으로 정하는 안’과 ‘기존 이사 전원을 청산위원으로 정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거쳐 조합장 C 1인을 청산위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3. 6. 7. C이 청산인으로 등기되고, 기존 이사들에 대한 이사 등기는 말소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감사 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도시정비법]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5조(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24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