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37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싸우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그만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깨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방적인 가해행위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흥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가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