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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1 2019누21306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 제1행 이하 부분을 제2항과 같이 다시 적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적는 부분 7) 일곱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4호 가.

목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사료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 영업 전부의 1개월 정지 처분을, 2차 위반시에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2.항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6. 10. 6. 이 사건 2차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즉, 등록기준 부적합)로 적발되어 2016. 12. 5. 이 사건 1차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위반행위가 2018. 7. 13. 적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차 처분의 위반행위는 이 사건 1차 처분의 적발일 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위 [별표 11]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2.항이 정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적발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처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행정청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