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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손목을 핸들에 부딪쳤다’ 고 진술하고 있고,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이라는 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 자가 블랙 박스에 녹화된 장면 그대로를 인식하고 운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서 행하거나 멈추려고 시도하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하여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불법 유턴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언 주역 방면에서 학동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넘을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BMW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다가 핸들에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