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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26 2018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02:36 경 당 진시 신평면 서해로 7437 대아 우렁이 식당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신 당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