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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1983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7,528,80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체인화 사업본부,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부산 해운대구 G 대지 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30/761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토지 중 331/761 지분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2011.경부터 피고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주식회사 H(2012. 3. 27.경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H’라 한다

)는 프랜차이즈계약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J’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K은 H의 대표이사였다. 2) H의 ‘J’에 관한 프랜차이즈 영업 형태는, K이 해당 지점에 대한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뒤 위 지점의 명칭을 상호로 ‘주식회사 J 점’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비율로 위 주식회사의 주식을 지급한 다음 그 매장을 마련하여 H가 위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매장의 운영과 식자재 공급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나. F해운대점의 개점 1) 제1차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K은 자신의 지인이자 주식회사인 L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2011. 6.경부터 위 L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B이 투자하고 그 외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J 해운대점을 개점하기로 하고, 2011. 5. 20.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인은 피고 회사들,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