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3고단10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5] 피고인은 2009. 가을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14세대에 대하여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으로서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위 C건물 5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같은 해

5. 17. 중도금 5,500만 원, 같은 달 20. 잔금 1,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중 2,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6.경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위 C건물 2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달 26.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D과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를 받았음에도 B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던 중, 위 분양계약이 허무인인 F과 사이에 2010. 5. 18. 체결된 것처럼 F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의 지급일을 원래 D과 약정했던 날 이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F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5층 501호, 토지(지목 : 대, 면적:22.61㎡), 건물 구조, 용도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적: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