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8. 01:06경 밀양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종 : 삼성 SM-G977N)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경계벽 아래 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를 내려 하의를 내린 상태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PC방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첫 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탐문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재확인), 사진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3층 공용화장실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