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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고합135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전에 송유관 석유 절도 범행을 함께 하여 알고 지내던

B를 만 나 송유관에 유압밸브와 고압 호스를 설치하여 송유관 안의 석유를 유조차의 탱크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2018. 1. 6. 13:00 경 송유관 근처에 있는 전 북 완주군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C, D, E을 만 나 이들이 미리 준비해 온 용접기, 발전기 등 공구를 실은 F 싼 타 페 승용차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부터 다음 날 02:50 경까지 B, C과 함께 전 북 완주군 G에 이르러, 피고인, D, E이 망을 보는 동안 B와 C은 삽을 이용하여 2 미터 아래 매설된 송유관까지 흙을 파 내어 굴을 만들고, 이어 피고인과 B는 그 안으로 들어가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실 화 피고인은 위 B, C, D, E과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여 고압 호스를 연결한 다음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도중 석유에 불이 붙으면서 불길이 15미터 상공까지 치솟아 그 불이 피고인과 B의 몸에 옮겨 붙고 공범 B 2018. 2. 1. 사망 , 송유관 일부와 송유관 주변의 수목 및 묘지 4 기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석유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과실로 인하여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