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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6나5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