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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5:25경 인천 서구 염곡로 220번길 4 교차로를 석남2동사무소 방면에서 경동택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1톤 냉동탑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복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황색점멸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