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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의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구조, 자금 파악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D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 인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D은 2009. 11. 26.경부터 2010. 2.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9. 11. 2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대주주인 H(G의 어머니이다)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넘겨받아 사실상 관리하였으므로, 이를 관리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D은 피해자 회사 인수 과정에서 2009. 11. 23.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지분 45%에 해당하는 주식 22,500주를 2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1. 24. 위 주식 매수대금 중 20억 원의 지급 담보용으로 발행인 ‘D주식회사 F’, 지급기일 ‘2010. 1. 23.’, 액면금 '이십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임의로 발행한 다음,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와 함께 J에게 교부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D이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