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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25228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605,349원 및 그 중 89,949,129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2. 8.까지 연...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원리금상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10.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위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았으나, 2018. 5. 23.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8. 10. 25.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C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89,535,684원, 이자금 1,151,840원, 예금차감액 738,395원 합계 89,949,129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하여 가지급한 보험료 및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대지급금)도 함께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423,76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상의 위약금은 232,460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 90,605,349원 및 그 중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 구상금 89,949,129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 A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A은 2018. 5. 23.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2018. 10. 25. 피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