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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5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