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7:15 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 2로 27 소재 ' 다 농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