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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0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00:00 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피해자 D( 여, 18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19 세)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이 D,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D, E의 일행인 피해자 F(19 세) 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2, 3 항과 같이 D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D 등의 일행인 피해자 G(18 세) 가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