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과수원 18,634㎡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57, 58,...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리시 C 과수원 18,634㎡(이하 ‘이 사건 과수원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7, 38, 39, 40, 57, 58, 59, 60,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7㎡(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 토지 중 이 사건 ㄴ부분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5.경 당시 원고의 부회장이었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ㄴ부분 중 73㎡와 그에 인접한 피고 소유 구리시 E 전 1,192㎡ 중 73㎡(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인도 및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 피고는 2000. 5. 3.경 당시 원고의 부회장이었던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ㄴ부분 중 73㎡와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 73㎡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003. 10. 14. 구리시 E 토지 중 783㎡가 F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