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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고 매수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은 범행의 경위이지 공소사실이 아어서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의 매수 여부를 다투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사실 오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 부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메트 암페타민을 30만 원 상당이라고 보아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