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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79671

임대차관계해지에 따른 명도(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58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