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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망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를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