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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 직원인바, 2012. 8. 21. 21:50경 김해시 H 건물 앞 노상을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16세)이 피고인 A 쪽으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길을 가던 피해자 D(28세), E(36세), I(21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 I의 허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J(16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