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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0. 22:4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뉴라성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T사거리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5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I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