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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4988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J를 본점으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관련 상품의 판매, 관리 등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경부터 ‘D’의 지점인 양산시 K 소재 ‘L’에서 근무하다

2018. 6. 1. 원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관련 상품의 판매,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9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중 인지하거나 취득한 기밀사항을 [정도경영실천 서약서]에 따라,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② 피고는 [별지 - 기밀준수 및 경업 금지 서약서]에 따라 본 계약 종료 후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C 동부영업단 내 동종 업계의 경쟁사를 위하여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3. 정보 보호

나. 정당한 권한 없이 가입고객,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않으며, 가입자 정보를 타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피고가 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별도로 작성해 준 정도경영실 천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6.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을 같은 달 30.자로 종결시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