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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43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외 3인(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311,670,000원, 공사 기간 2015. 8. 14.부터 2016. 11. 15.(이후 2017. 6. 30.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7,731,000원, 공사 기간 2017. 3. 5.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그리고 2017. 3. 2. 발주자와 수급인 피고, 하수급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소방공사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을 제2호증 참조)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8. 17. 20,000,000원, 2017. 8. 25. 50,000,000원, 2017. 9. 15. 10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주자와 동업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직불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불과하고, 그 실질은 동업관계인 발주자가 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소방공사 대금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발주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소방공사대금 77,73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