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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5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E 교회 담임 목사로서 2016. 12. 경 위 교회 자금을 횡령한 등의 이유로 경동 노회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2984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교회 담임 목사 직에서 사임을 준비하고 후임 목사를 초빙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교회 관리인 F이 자신이 후임으로 지명한 G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으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 국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F이 자신에게 H 교회 I 목사가 E 교회 당회장 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물( 이하 ‘ 우 편물’ 이라 함 )에 대한 결재를 올릴 때 봉투를 제외하고 올린 것을 기화로 F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5. 영천시 D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에 날인하였으며, 2017. 1. 24. 대구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취지는 “F 이 2016. 10. 26. E 교회 사무실에서 H 교회 I 목사가 E 교회 당회장 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물의 내용물에 임의로 결재인을 찍고 우편물 봉투는 그 자리에서 양손으로 찢어 없애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 라는 것이나, 사실 F은 위 우편물 봉투를 정상적으로 개봉하고 내용물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린 후 해당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찢어 없애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