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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2구합2092

출정비용징수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11. 9.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 중인 사람으로서, 광주교도소에서 1995. 5. 15.부터 1995. 10. 24.까지, 2007. 1. 8.부터 2007. 11. 19.까지, 2010. 6. 7.부터 2012. 2. 13.까지 각 수용되었고, 현재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1) 2011. 9.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원고는 2011. 8. 18.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를 포함하여 2010. 1. 1.부터 현재까지의 원고의 진료카드 기재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9. 8. 원고에게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비공개정보 근거법령 이유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정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보안이란 시설보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보안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인원보안은 직원의 수까지 포함됨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정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야간배치의 보안과 업무분장사항을 공개한다면 근무패턴 노출로 인한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이 우려됨 별지 제1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정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보고자의 보고내용과 관리, 계호를 위한 근무자의 결정의견 등 수용시설의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기법이 표출되어 있고, 수용자 동정 등 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우려가 있음 별지 제1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정보 구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