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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1: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에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며 기초 수급대상 선정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사항에 대하여 질문 받자 ‘ 지금 나랑 장난 하냐

’, ‘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 ‘ 내 세금으로 너희들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상담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안내 표지판( 가로 약 18cm , 세로 약 26cm ) 을 집어들고 위 E를 향해 마치 던질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아크릴 안내 표지판), 사진( 영상자료에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