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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83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59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830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28. 22: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고단 1545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7. 09:00 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703호에 있는 E의 집 작은 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1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830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제 31번)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830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제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