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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합계 약 6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