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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0 2015고정5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1), (2) 와 같다.

다만 “1 ㆍ 2 피의 자”,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체 협약 사본, 노사 합의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연차 휴가 사용 내역, 연차 휴가 사용 시 미지급 승무 수당 산정 내역( 퇴직 자, 재직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불이 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차 휴가 시 지급하여야 하는 통상임금 중 성실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오히려 승무 수당을 초과하는 바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