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43세, 정신장애 3급)과 정신장애 상담시설인 ‘C’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상의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끌어안으며 뽀뽀를 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