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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4 2019가단67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