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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하순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종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E 신도 F로 하여금 신도 명단이 입력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G, B과 망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서 장례비용 등에 필요한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주지인 B과 사무국장 G의 지시를 받고 위 G와 동행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 농협으로 가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 전표에 “I, 五仟萬원, 2011년 8월 18일, H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농협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G,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위 농협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출금 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무안군 농협 창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인 무안군 농협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84쪽)의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