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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8가단85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척과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와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원고가 공장신축을 위해 사전에 지출한 비용을 공장신축 대금에 포함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를 믿은 원고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비용 737,300원을 지출하고, 위 <표1> 기재와 같이 19일 동안 일당 300,000원씩 5,400,000원(= 300,000원 × 19일) 상당의 공장신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합계 6,13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