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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1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1:21경 위 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피해자 E(여, 33세)의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양수와 출혈을 흡수하기 위해 수개의 거즈를 환자의 복부 등에 넣은 채 수술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을 마친 후 복부를 봉합하기 전에 환자의 복부 등에 넣은 거즈나 수술 도구 등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복부에 거즈 1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봉합하여 결국 약 15일간 위 거즈가 피해자의 복부 안에 그대로 방치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된 복부의 통증과 열감, 복강 내 농양 등으로 2014. 10. 17. 응급 개복수술을 하여 그 거즈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강 내 농양 등의 발생과 악화, 이로 인한 복통 및 외상 후 신경불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서류 증제1호(의무기록사본-D병원), 고소인 제출서류 증제2호(의무기록사본-인하대병원), 고소인 제출서류 증제3호(의무기록사본-인하대병원), 고소인 제출서류 증제4호(진단서사본-인하대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